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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취소 결정 다시 판단해달라"…대법에 재항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18

MB, 25일 대법원에 보석취소결정 재항고장 제출
"도주우려 없어…재항고장 제출로 즉시 석방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기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재항고 기간 내 재판의 집행이 이뤄지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지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할 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지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를 통한 횡령액 약 247억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 약 61억8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장 특활비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한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액을 추가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7년으로 가중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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