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공고판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판을 교체하고, 그림 표지판 신규설치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안전관리로 해양레저사고 사전 예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이 안전수칙 공고판 점검에 나섰다[ [사진=목포해경] 2020.02.26 kt3369@newspim |
정영진 목포해경서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외달도·가마미·금갑·관매도·가계·톱머리·대광·우전·홀통해수욕장과 진도대교 등 10개소다.
수상오토바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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