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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한시 인상…'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3:46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발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포함시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무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유급으로 돌려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이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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