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욕전망] 코로나19에 계속 흔들려...연준 금리인하 기대효과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2월29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2월29일 10:38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다가오는 3월 2일~6일의 한 주의 뉴욕증시는 코로나19(COVID-19)의 글로벌 확산 양상에 계속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한 확산을 나타내면서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의 금리인하 시사가 높이는 시장의 기대감이 증시를 얼마나 지지할지도 관심거리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57.28포인트(1.39%) 하락한 2만5409.36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4.54포인트(0.82%) 내린 2954.22를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89포인트(0.01%) 오른 8567.37로 집계됐다.

다만 장 막판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지수는 장중 낙폭을 일부 반납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12.4%, 나스닥지수는 10.5% 하락했으며 S&P500지수도 11.5% 내렸다. 2월 다우지수는 10%, S&P500지수는 8.4%, 나스닥지수는 각각 6.4%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3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조정 장세로 접어든 양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다. 그렇지만 팔 수만 있다면 가격불문하고 던지는 그런 패닉은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급 물량이 조정장에 적절한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다가 개인투자자들도 비교적 차분하게 주문을 내고 있다는 것.

TD아메리트레이드의 수석시장전략가 JJ 키너한은 "하락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다"며 강한 매도세가 있지만 패닉의 징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했다.

지금 시장은 단타매매 물량이 지배하고 있어 고통스런 장기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틀란티스자산운용의 수석전략가 마이클 코헌은 "단타거래자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그냥 그대로 두면 지나갈 것"이라며 "고통스런 장기전이 아니라 짧고 빠른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기회를 엿보는 세력도 감지된다. 지난해 연말에 수익을 시현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매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S&P500지수 주간 추이 [자료= 인베스팅닷컴]

◆ "매도세가 소진되는 '피크' 기다린다" VS "오랜 충격 있을 것이다"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다.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도 받고 있다. S&P500지수가 예상수익의 19배 수준(PER)을 하회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시장은 나름 키웠던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장 마감이 가까운 시간에 발표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장이 이를 반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일부는 숨을 죽이고 매도세가 힘을 잃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매도세의 '피크'가 빨리 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푸르덴셜파이낸셜의 전략가 퀀시 크로스비는 "시장은 '피크'의 패닉을 기다리고 있다"며 "매도세가 지쳐서 항복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부연설명했다. 기술적인 프로그램 트레이딩의 매도세가 가세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전문가들은 존스홉킨스의 데이타를 인용한다. 데이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는 2867명이다. 그런데 독감은 매년 6만1000명을 사망케한다는 것.

크로스비는 "월가 vs 코로나19, 누가 이길까"라며 "코로나19가 현재 월가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기업들이 임시해고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다른 피드백의 루프가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오히려 매도 보다는 매수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단계 한단계의 피드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웰스매너저와 금융자문가들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호황과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수익 시현의 기회이므로 가능한한 매도하고 현금보유량을 늘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도 수익시현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클라이언트퍼스트스트래트지의 미첼 골드버그는 "지난해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의 절반 정도는 이익 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이날 성명에서 "현재 미국의 경제는 강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시점이 장 막판이라서 증시가 여기에 충분히 반응하지는 못했다.

마이클 크레쉬 크리에이티브웰스매니지먼트 사장은 "조만간 증시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매도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쪽의 시각이다.

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있다.

온라인 중개사 XM의 마리오스 하드지키리아코스 투자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하는 이것처럼 공급 충격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전체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수요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점을 주목한다.

AJ벨의 러스 무드 투자 책임자는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광범위한 바긴헌팅 조짐이 없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멀리 광범위하게 퍼졌는지와 어떻게 각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저가 매수세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8일(현지시간) 사흘째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뉴욕주가지수들이 뉴욕증권거래소의 지표판에 나타나고 있다. 2020.02.29 007@newspim.com

007@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