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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3당, 선거구 획정안 거부키로..."법규정 역행"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27

4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거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이 지난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만나 기자들에게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행. leehs@newspim.com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법 제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획정안을 보면 '선거법 제 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3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당 원내대표가 획정안의 위법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획정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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