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전남 선거구 10곳 가운데 순천이 분구되고, 목포를 비롯한 5곳이 목포·신안 4곳으로 통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3.03 yb2580@newspim.com [출고] 2020.03.03 yb2580@newspim.com |
그동안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독자적으로 만든 안을 내놓았다.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전남 선거구는 기존 10곳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각 선거구별 획정은 크게 달라졌다. 먼저 순천이 분구되면서 1곳이 늘어난 만큼 나머지 9개 선거구에서 1곳을 줄였다.
기존 5곳(목포시,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의 선거구를 4곳으로 통합 조정했다.
변경된 4곳은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통합 조정했다.
나머지 4곳(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지역구 변동이 가장 큰 곳은 무안·신안·영암이다. 선거구가 개별 지역이 모두 다른 선거구에 묶이면서 공중 분해된 것이다. 여수갑과 여수을은 구간 경계 조정으로 선거구 2곳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순천은 (순천갑, 순천을) 2곳으로 분구됐다.
'순천갑'은 해룡면, 송광면,외서면,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당, 도사동이다. '순천을'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 왕조2동이다.
지역 선거 구획정리 이미지 [사진=지영봉 기자] 2020.03.03 yb2580@newspim.com |
새롭게 조정된 6곳은 선거구 변동으로 인해 각 당마다 새롭게 후보를 모집하거나 공천작업을 다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광주시는 기존 선거구 8곳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이번 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