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영암군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 2020.03.05 kt3369@newspim |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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