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업체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