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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등 렌터카 사업, 택시면허 사서 하면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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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달방식'에 렌터카 명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수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차량 조달방식'에 렌터카를 명시했다.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기존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재웅 타다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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