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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해외 수출 내일부터 원천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31

생산업자·판매업자, 생산·출고 및 판매현황 보고 의무화
6일 0시 이후 생산·판매제품 대상…6월 30일까지 한시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내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0시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내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이 신고 항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1주 1인 2매 구매 한정,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의 3대 구매원칙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정무경 조달청 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또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데 적용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설비 증설 및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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