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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일본 입국금지] 건설사, 사업비중 작아 타격 '미미'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7:07

일본·호주 진출 드물어...상황은 예의주시
정부 "건설인 등 기업인은 예외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최근 호주와 일본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자 건설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거의 없어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건설사가 일본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은 없다. 호주에서는 삼성물산 정도만 진출한 상태다.   

지난 5일 호주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금지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일본은 대구·청도와 경북 일부지역 방문자에 한해 입국금지를 조치했다. 또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하고 무비자 입국도 금지했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현재 일본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에서는 삼성물산이 시드니 도심과 남서부를 잇는 외곽 순환도로인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지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부분이 작다"며 "특히 대부분 현지인을 채용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어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과 동남아 지역 국가다. 건설사들은 중동과 동남아 국가의 입국금지 조치가 길어지면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필요한 인력이 추가 투입되지 못하거나 자제 수급이 어려워지면 원활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공기 지연은 공사별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비 상승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는 정부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지만 해외는 대부분 현지 업체나 정부와 계약이 이뤄져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건설인을 포함해 사업 목적의 기업인이 입국금지 국가에 들어갈 때 입국을 허용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사들의 요청을 반영해 외교부에 건설인에 대한 허용을 건의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관광비자 입국자는 금지했지만 취업, 사업, 상용, 가족방문 및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이 가능하다. 이라크도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인은 물론 모든 산업의 종사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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