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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얀센과 美 배지특허 항소심서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3:38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미국 제품명 인플렉트라)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제기한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전경.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의 항소심 변론이 지난 4일(현지시각) 진행된 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통상적으로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 두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는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얀센은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라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램시마 제조에 문제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미국에서도 의약품위탁생산(CMO)을 통해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지고, 추후 생산과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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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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