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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문 대통령에게 공 넘어간 '타다 금지법'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00: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09:21

[서울=뉴스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년 5개월 동안 운행했던 타다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뒤인 2021년 9월부터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은 "본회의 통과 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했던 170여만명은 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1만2000명에 달하는 기사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됐다.

법원이 택시보다 비싸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고, 승차 공유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 무죄로 판결한 게 불과 2주일 남짓이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 타다를 멈춰 세운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혀졌고, 이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한다.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의 판단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인데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걸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거야 말로 낡은 관료적 문법"이라며 새로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일명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이날 '타다 금지법' 개정안 마저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거나 혁신을 모색하려는 기업가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벤처업계에서는 투자분위기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마지막까지 타다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박재욱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수없이 '혁신'을 외쳐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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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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