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의 조원태 회장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 정면 반박
조원태 회장 입사 시점과 간극 주장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 언급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 측이 제기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공기 계약 시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입사하기 전이었던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
대한항공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돼 있다"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이므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해당 문서를 공개하며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제조업체가 대한항공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항공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3자연합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2010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최소 1450만달러(약 170억원)를 대한항공 측에 지급했다"면서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혹 확대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3자연합이 펴고 있는 조 회장의 리베이트 관련 주장에 대해 입사 시점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며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와 3자 연합이 내세운 사내이사 후보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왼쪽)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재직중이었다"며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8년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의 계좌추적 등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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