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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계 다단계회사 회원 불법모집 국내조직 적발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8:33

7명 형사입건, 3500명 모집해 3억원 수령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민생사법경찰단 최초 사례다.

이 조직의 대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 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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