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해 초 출범 이후 총 91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60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이는 경기도가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조정권한을 이양 받은 후 1년여 동안 이룬 성과이다.
특히, 접수된 분쟁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도 훨씬 빠른 25일 만에 처리해, 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전체의 15%로 가장 많았고, 가맹금 미반환(13.3%),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3%)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출석조사, 법리검토, 의견조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의 내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종현 가천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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