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지난 2013년 시행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즉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성립되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는 사적 권리 제한을 포함한 감염 확대 억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에게 외출 자체를 요청하거나 학교를 비롯해 운동시설,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나 기업에 진료 제공과 의약품 안정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고, 임시로 의료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당장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20.02.25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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