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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9:13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9:13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유권 해석 확인
약 1만5000명 4월 총선 첫 투표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종전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그 부칙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 다툼이 발생했다.

공익법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 방식 대신에 담당 부처인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아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사법연감이 발간된 최근 연도인 2018년까지 법원에서 선고받은 피성년후견인은 1만2533명이다. 조만간 발간 예정인 2019년 추정분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도희 공익법센터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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