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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월 2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40

연매출 2억원 이하 최대 1년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 현재까지 총 8만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15년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말 58.6%(39만818명)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총 64억원을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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