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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4:37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하며 3·10 집단휴진 주도한 혐의
재판부 "정부 정책 반대한 것…휴진 참여 강제한 것도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3·10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난 2014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4.03.10 yooksa@newspim.com

또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은 필수"라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이고 그 의사표현을 빌미로 의료 수가 인정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어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업자단체로서 의협 내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의협이 휴업하기로 결의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휴업을 이끌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회장 등은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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