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이연제약은 지난 1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의 국내 임상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연제약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가 체결한)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속적 계약"이라며 "헬릭스미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이연제약] 2020.03.13 allzero@newspim.com |
대한상사중재원은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적용된다"면서 "VM202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이연제약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연제약은 2004년 당시 바이오벤처였던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의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 세계 원료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에 국내외 임상시료 생산비용, 연구비용을 지원했고 3자배정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헬릭스미스는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 VM202의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참고 자료 포함)를 이연제약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이연제약은 2018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신청했다.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는 "중재 판정에서 확인된 계약상 권리를 바탕으로 헬릭스미스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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