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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보험료 인상 4월서 '6월'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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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정 작업에 차질...금융당국에 시기 연장 요청
당국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시기도 4월에서 연기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험료 인상 시기가 약 2개월 늦춰진다. 보험사들은 내달 대대적으로 상품을 개정하면서 보험료를 최대 10% 이상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품개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금융당국에 상품개정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건의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 개정 적용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2개월 늦춰 줄 것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 올렸고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등을 개편하고, 오는 4월부터 감독규정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4월에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이 시기에 맞춰 개정한 보험상품에 감독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보험사들은 감독규정 적용에 맞춰 상품 손질 시기를 맞췄다. 특히 이번에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현행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할 방침이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료를 굴려 낼 수 있는 최소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25% 낮아지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격이 최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020.03.13 0I087094891@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선임계리사 등 상품개발 전문인력이 흩어져 근무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일 해야 할 상황인데 작업속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 사의 의견을 취합, 금감원에 상품 개정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감독규정' 적용 사항이다. 이에 금융위에 해당 안건을 올려 비조치의견서(해당 행위의 법규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등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해 금감원에 상품개정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금감원이 결정할 수 없는 감독규정 개정 사항이라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건이 통과되면 상품 개정 시기는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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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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