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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농협 하나로마트, 14일부터 '5부제'…1인 2매 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30

매당 1500원…약국·우체국 중복구매 불가
장애인·어린이·노인, 동거인 대리구매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가 내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1900개 마트에서 '마스크 구매5부제'를 시행한다.

농협은 13일 "마트 PC 구매지원, 지역본부·시군지부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며 "마스크 5부제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농협에서도 약국‧우체국과 동일하게 1주일에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매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복구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또는 우체국에서 2매를 구매했을 경우 구매할 수 없다. 13일까지는 1인당 1매만 구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주중(월~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별로 구매 가능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 있다.다만 일부 하나로마트는 매장 여건에 따라 주말 휴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본인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노인과 2010년대생 어린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구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다. 대리인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장애인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판매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2시부터이며,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번호표 배부는 더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주말 휴무 매장 및 지역별 하나로마트 위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와 농협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 공적유통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8 fedor01@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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