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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 종결…신천지 측 불참"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20:33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20:33

"추가 서류 확인 후 취소 절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지를 놓고 열린 서울시 청문 절차에 신천지 측이 불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MBN '프레스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하면서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할 변명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등을 물어서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명단을 늦게 주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의) 감염이 알려진 상태에서 신도 명단이나 공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전국적 방역망이 뚫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박 시장은 또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거주 콜센터 확진자는 지난 8일 처음 나왔고 9일 21명, 10일 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어제 4명으로 줄었고 오늘은 한 명도 안 나왔다"며 "대구 신천지 사태처럼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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