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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피로도 경감 보장키로…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43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원칙 적용
파견인력 희망시 모니터링 2주 기간 부여
전국 음압병상 120개 늘어난 318개 확보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파견 의료인력의 교체 시기와 규모 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파악해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에만 적용했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인력·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은 각각 2주,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규 인력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기와 규모를 파악한다.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 간의 자가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에 담당관을 지정,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지원·점검 등도 시행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만 적용했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선지급이란 건강보험 금여를 전년도 동월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를 10%% 인상하고,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인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의료진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도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검사, 흉부 엑스레이(X-ray) 등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등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1일 100만장을 기준으로 할당하고 있다.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배분 과정에서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일선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198개인 음압병상은 120개를 확충, 318개로 늘린다.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로,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포함,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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