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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42개국으로 늘어…페루·도미니카공화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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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대부분 한국에 빗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본격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인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42개국이다. 이날 오전 발표에 없던 페루와 도미니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가 공식 추가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 페루주재 한국대사관 "16일까지 출국 권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페루는 오는 17일부터 육로, 해상, 국내외선 항공편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한다. 페루 주재 한국대사관은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16일 23시 59분 이전에 출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카리브해의 도미니카공화국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5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다. 파푸아뉴기니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내외국민의 입국을 막는다.

최근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 업데이트를 보면 중남미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돋보인다. 페루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등은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다.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등은 검역 강화, 입국 후 격리 등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 리스트에 포함된 주요국은 니카라과,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프랑스령 기아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국 내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곧 외국인 입국 제한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발 입국 금지국 80곳…유엔 회원국 41%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80곳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41%에 해당한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은 그동안 격리 등의 조치를 하다 입국 금지로 최근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몽골, 부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새로 추가된 파푸아뉴니기 외에도 호주와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태평양 국가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 튀니지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받지 않고 있다.

◆ 중국은 22개 지역이 입국자 격리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62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7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45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2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이 있다.

미주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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