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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준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당 굴레 벗고 고향 정치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4:10

17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기자회견
"협잡 공천에 잠시 당을 떠나 시민후보로 섰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4·15 총선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출마를 고집했던 그는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탈당 후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존엄과 영광, 번영을 위해 분골쇄신(있는 힘을 다해 노력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5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한다"며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쳐내기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한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왔다"며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추천한 시민공천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대구 수성못에서 수성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홍카TV 캡쳐]

다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을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몸 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쳐내기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지른
협잡공천의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 잡아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요청했지만,
황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홍준표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홍준표의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 정치를 고향에서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단지 바람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저를 키워준 고향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협잡·기망 공천의 희생양이 되어
지금 광야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저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 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왔습니다.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추천한 '시민공천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고향은 늘 따스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식이 돌아와
새롭게 몸을 추스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무려 3번이나 이삿짐을 싸면서
저 스스로 깊이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고난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처럼,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처럼,
우리 고향 분들께서
더욱 엄한 가르침을 주시고
잘못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저 홍준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더욱 깊이 새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우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신
250만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비가 오는 수성로와 신천 산책로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구의 어려움이 저의 처지와 교차되면서
코끝이 찡해져 한동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꼭 94년 전 대구의 민족시인 이상화는
'지금은 남의 땅, 뻬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외쳤습니다.

현 정권에게
우리 대구가 '남의 땅'이 된 것은 아닌지,
수성벌이 '빼앗긴 들'로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사를 찾아서
빼앗겨 버린 저와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대구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깊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25년 정치 인생에서
그토록 바라왔던 대구의 품에
정당의 굴레를 벗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구의 정치 인연은
이어질 듯 이어질 듯하다가도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당초 대구 출마를 고민하다 PK 수비대장을 자임했지만,
당의 불순한 세력은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길고 긴 대구 정치 인연의 첫 번째는
바로 수성갑 지역구였습니다.

1995년 12월 '모래시계 검사'를 퇴임한 후
정치를 선택하고 출마를 검토했던 지역구가
바로 수성 갑구였습니다.

당시 수성 갑구에는
제 손으로 구속시켰던 분이
사면복권이 되어 자민련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성 갑구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피의자 둘이 맞붙으면
당시 수사가 '정치수사'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서울 동대문을 보궐선거 당시
저는 내심 2004년 4월로 예정된
대구 총선 출마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회창 총재께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강권하면서
두 번째 대구 정치 인연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경쟁력 있는 환경운동가 출신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꺾어야 했습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께
'대구로 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서울 동·북부 수성이 급하다,
당신이 대구로 가면 나도 부천을 버리고
고향 영천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만류에
또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일입니다.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이 불출마 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뜻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대구의 원로 정치인의 반대로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대부분 대구에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녕은 저를 낳아준 고향이고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고향 정치를 향한 열망과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 정치 도전은
2014년 대구시장이 퇴임하면서
후임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지
1년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깊이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농반진반의 권유였지만,
그때도 마음이 설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난 2017년의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하면서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의 만류를 거부하고
제가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나를 키워준 고향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좌절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구 출마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의원을 꺾고 대구를 평정하려 했으나
우파정당의 통합으로 당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사람끼리 싸울 수 없어
'키워준 고향' 대신에 '태어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25년 정치 인생은
연어가 제 고향을 찾아가듯,
고향 땅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중남구, 북구을, 동구을 국회의원과
3차례의 대구시장 도전 시도 등
제 안에 숨어 있는 고향 정치 본능과 열망은
무려 7번이나 대구로 향하게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7전 8기의 시도 끝에
당의 외피와 굴레를 벗고
꿈에 그리던 내 고향 대구에서
'고향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나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안보와 경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다시 외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작년 10월 3일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문재인 국민 탄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타도 운동을
과연 누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이 홍준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할 사람은 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들의 실정과 실패가 차고 넘치는데,
무기력한 야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 지도부가 제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를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지만,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의 자긍심은 큰 상처를 입었고,
TK 정치력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대구로 정권을 되찾아 올 사람은
이젠 저 홍준표 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홍준표,
더욱 정진하여 보수우파 정권을 되찾고
지난 40여 년간 이어왔던
풍패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셋째, 대구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탈당이라 해 봐야
불과 4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당으로 돌아가 공천과정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보수를 보수답게, 야당을 야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잡탕 정당'에 불과합니다.

'TK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통 보수이고
한국 보수의 주류입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자유우파'로 불리는 강남과 PK 기득권 우파의
가치상실과 중도편향은 지적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을 자유수호, 시장중심, 서민복지의
가치와 원칙 중심의 정당으로 쇄신하여
대선 승리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의 눈물'부터 닦고
대구를 살리겠습니다.

대구의 성취와 번영은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 총생산은 수십 년째 꼴찌이고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구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대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술중심의 첨단산업을 끌어오고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기존 공단의 리모델링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형 공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내륙도시 대구가 해외로 통하는 길은
오직 공항 뿐입니다.

대구 신공항을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첨단 자동차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릴 수 있는
플라잉 카(fying car)입니다.

대구 지역에
플라잉 카 연구개발센터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약
즉 대구 퀀텀점프(quantum jump)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퀀텀점프 전략의 시동을 걸고,
2022년 정권 교체를 해낸 후
나라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이런 장기계획보다 더 급한 것이
우한 코로나 대책입니다.

지금 대구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지역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당장 시민 보건과 방역도 중요하지만,
한두 달 후의 시민들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11조 7천억원에서
대구에 떨어지는 예산은 10%도 채 안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대구·경북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선제적 조치로
'TK 코로나 뉴딜 20조원'을 요구합니다.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10조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감면으로 6조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원 등입니다.

지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것도
이런 비상 상황 때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껴둔 정부재정을 풀 때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해 재난극복에 투입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TK를 '남의 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가진
자긍심의 도시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난 후 대구가 단결하여
출연받은 기금의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250만 시민들의 뜻을 모을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 추진하는 '재난 기본 소득제'는
포퓰리즘 퍼주기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초유의 대재앙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TK 코로나 뉴딜'을 통해
긴급 구호와 피해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고
나중에 회복되면 되갚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재난 극복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 보건안전을 위한 전염병 예방, 구호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70년, 영광과 성취를 이끌어 온
풍패의 땅이자 보수우파의 심장,
우리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존엄과 영광 그리고 번영을 위해
대구의 아들,
이 홍준표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 대구를 깔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대구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합시다.

마지막 정치를 내 고향 대구에서
대구시민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크나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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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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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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