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농지는 2018, 2019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최근 4년(2016~20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했는지 확인돼야만 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조사료를 제외한 3개 품목에 70만원을 군비로 추가지원한다.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지난해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 중 ha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5~6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kt363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