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운영은 막고…국민 조롱하는 일"
국토부 모빌리티 간담회에도 타다 불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홍보하기 위해 '타다' 서비스를 언급했다.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국토부는 타다를 이용해 홍보에 나선 셈이다. 이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여객법 개정안을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배너에는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배너를 누르면 국토교통부의 블로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들과 그 의미 등이 풀이돼 있다. 그 중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제도화한다'는 항목에 "타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계속 영업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이재웅 페이스북] 2020.03.17 jellyfish@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라며 "국토부도 1년 4개월동안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부도 인정했는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젠 조롱까지 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게재 후 약 한시간 뒤 "법안 통과후 저희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사업을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다"며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국토부 측은 타다를 고유명사로 쓴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다측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카롱 택시의 KST,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개정법 시행 전이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고, 택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기여금과 총량제 기준 제도화 등 개정안 하위 법령 논의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니"라며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입장이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