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변호사들과 함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04 alwaysame@newspim.com |
대한변협은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며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이 특히 문제시돼 왔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법무부 방안의 조속한 시행으로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관특혜 및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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