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공매도 최소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4:58

[서울=뉴스핌] 전선형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 등을 최소화한다. 공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시장조성의무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추가조치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68포인트(0.82%) 오른 1,686.12에 개장했고 달러/원 환율은 0.5원 내린 1,243.0원에 출발했다. 2020.03.18 alwaysame@newspim.com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6개월) 동안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공매도 금지기간인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며 "추가적으로 시행 되는 제도는 건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장조성 기능을 맡은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 매도 등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12곳, 종목은 666개다.

따라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금융당국도 이를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대량으로 체결되며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후 공매도 거래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