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주총이슈] 조현준, 사내이사 연임 성공...경영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4:15

취임 후 그룹 지배구조 개선·실적 향상 영향
신사업 탄소섬유·폴리케톤 등도 세계 1등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이 70%가 넘는 찬성율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 내며 '조현준 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그룹 장악력 과시...횡령혐의 조사는 부담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제65회 정기주주총회 조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주총 결정에 따른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22년까지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조 회장의 경영이 확실하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적신호가 켜졌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도 조 회장에 대해 다수의 횡령과 배임 전력이 있고 조 총괄사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회장이 최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졌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에 불과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조 총괄사장, 조석래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54.72%이기 때문에 사내이사 연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로부터 70%가 넘는 찬성율을 이끌어 내며 조 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이 지난해 11월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오른쪽)을 만나 'Rural ATM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모습. [사진=효성] 2019.11.07 dotori@newspim.com


◆지배구조 개선·실적 향상 등 평가 배경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효성을 맡은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지난해 큰폭으로 향상된 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사업들의 성과도 거론된다.

조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또한 각 사업회사 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생산하는 효성티앤씨(스펙덱스)와 효성첨단소재(타이어코드) 대표에는 각각 그 분야 연구원, 기술책임자 출신인 김용섭, 황정모 대표를 선임했다.

이후 계열사별 실적이 크게 올라 지난해 효성을 비롯한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주력 5개사의 영업이익이 1조10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8조119억원이다.

지난 2016년 1조16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합산 영업이익 1조원 달성 후 3년 만이다.

조 회장의 연임으로 그가 추진했던 신사업들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발한 탄소섬유와 폴리케톤 등 차세대 신소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영 효성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시장과 경쟁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략을 수립해 차별화된 고부가 제품과 서비스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