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물 강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피해자가 최소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관련 피해자가 최소 74명에 달하고, 일명 '박사'로 불린 조모 씨의 주거지에서 1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1.03 |
경찰은 조씨 등 일당에 대해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촬영,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일명 '맛보기 대화방'과 가상화폐를 지불하면 입장이 가능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든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이를 판매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냈다.
아울러 박사방에는 일명 '직원'으로 불리는 공범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았다.
이들 중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공익요원들은 피해자들의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들은 조씨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조회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사방을 이용한 회원이 최대 1만명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 영상을 바탕으로 74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이중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2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추가 피해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으나 현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씨가 소지한 피해여성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