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로 추정되는 2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이득을 취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부문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 비밀 유포방 중 하나인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박사'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그는 동영상을 유포한 뒤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조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씨 외 박사방 관계자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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