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754억·소상공인 융자 이자지원 780억원
도의회, 26일 임시회 열고 '코로나19 조례안'·'1차 추경안' 심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23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6110억원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경북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지역경제 회생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코로나19 조기종식위한 방역강화 비용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총 5525억원 규모이다. 도 예산 외의 기금 3종 1045억원 규모를 더하면 6110억원 규모이다.
이 중 경북도 자체사업이 72건 1510억원(도 1088, 시군 422)이며 보조사업은 16건 2970억원(국비 2569, 도 164, 시군 237)이다.
경북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당초 예산 중 행사성 사업과 일반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건설도시국 332억원, 문화관광체육국 90억원, 자치행정국 51억원 등 883억원이다.
[여의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3.2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국비 포함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복지비(495억원), 저소득층 한시 지원(667억원),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공공근로 사업(50억원), 가정양육 한시지원(아동수당) 지급(511억원) 등을 확대 시행한다.
긴급복지비는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가구에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1인가구 45만4000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비(1인가구 52만원)로 쿠폰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가 자체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긴급복지비, 저소득층 한시 지원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또 도민 심리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각각 1조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에 780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확대(340억원)하는 등 지역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몰린 지역 내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반영됐다.
경북도는 시내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감에 따른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74억원을 반영하고 법인택시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 사납금 손실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어려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그랜드세일(20억원)을 통해 공공시설 무료입장, 식당・숙박업소 할인 등 관광객 유입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북을 여행하면 휴가비를 지원(10억원)하고, 관광객 유치위한 문화.관광.체육 등 행사 개최에 50억원을 반영했다.
경북도의 코로나19 조기종식 위한 민관군 합동 방역작업[사진=뉴스핌DB] |
코로나 피해자 지원 및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109억원), 격리 입원 치료 및 장비구입(66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233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편성된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위기에 몰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의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등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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