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아 학대 사망' 40대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0

보육료 이유로 위탁 아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징역17년→2심 징역15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태어난 지 갓 1년이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위탁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필 때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을 받아 돌보던 당시 생후 15개월의 문모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아이가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간 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였다.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수시로 폭행도 행사했다.

또 문 양 외 생후 6개월의 장모 양과 18개월 김모 군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 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근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에게는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게 했다.

1심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과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일부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