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킹으로 개인정보 2500만여건 유출
대법 "인터파크 기술적·관리적 책임 소홀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5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가 과징금 45억원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1032만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방통위 조치에 불복해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은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담당자가 업무가 끝난 뒤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해킹에 이용됐다"며 "기술적·관리적 책임 소홀이 인정된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방통위가 산정한 과징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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