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G 1년⑥完] 전문가 5인 5G 1주년 진단...나아갈 방향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8: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46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수 있을때 가능"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어떨까? 또 5G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뉴스핌은 5G 1주년 마지막편으로 5G 인프라·콘텐츠·산업·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팩토리, 정량적 개수 무의미...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원래 시계 산업 주도권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의 개념이 바뀐거죠. 그동안 럭셔리 시계를 석권한 적 없던 미국 기업이 부상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기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이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G+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의 정량적 접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보면, 정량적으로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맞추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를 1000개에 맞춘다고 해도, 결국 누가 이득을 가져갈 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스마트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계는 국산장비는 10%에 불과하고, 장비 쪽이 강한 독일, 유럽과 일본 기업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방식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의 경우 외국에서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고,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GHz, 올해안엔 상용화...B2B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것"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상용화는 올해 안엔 상용화되겠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능한 단말까지 준비돼야 하죠."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은 5G 28GHz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3.5GHz로 5G를 상용화 했다. 28GHz가 상용화 될 경우 3.5GHz보다 3~4배 가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 3.5GHz와 다르게 장애물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GHz가 5G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보단 기업간 거래(B2B)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단말기에 28GHz를 넣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28GHz로 상용화 하고 있어 극복하지 못 할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8GHz는 B2B 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28GHz는 성격상 공장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핫스팟이나 B2B 쪽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진행하고 있는 5G 인빌딩 작업에 대해선 "현재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3.5GHz의 경우 건물에 대한 로스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인빌딩은 시작단계이고,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인빌딩을 하자는 계획으로 올해 인빌딩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가능"

"콘텐츠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일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수용자들도 이용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가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진아 공주대 예술대 영상학과 교수는 5G 콘텐츠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5G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콘텐츠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 5G 콘텐츠가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역시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볼까?' 하면 돈을 줘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라며 "이 역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틀에서 5G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5G 콘텐츠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5G 콘텐츠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스마트시티처럼 시범지역을 만들어 5G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것들을 5G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지역 제작자, 지역 수용자들이 5G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5G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기업간 거래(B2B)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됩니다. 업계에선 예컨대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면 B2C 시장은 여기에 30억~40억원 규모로 확대돼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5G B2B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B2B 산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B2B는 중요한 5G의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난관은 B2B용 디바이스 모듈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단말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모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B2B 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자 입장에선 망 투자를 계속 하려면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정부에선 5G를 빨리 적용하는 한편 요금도 낮추라고 하니 사업자로선 딜레마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기존 시장과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 시장이 열려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70% 이상되면 사회적비용 10조 줄어"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되면 사고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5세대(5G) 기업간 거래(B2B) 유력 산업군으로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센서의 경우 최대 100미터(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차량용 통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중장거리 예측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교통 효율이 향상돼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곳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현재 도로상황에서 2배 많은 차량이 똑같은 효율로 다닐 수도 있게 된다"면서 "도로나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 교통 인프라로 할당된 것을 사람들에게 녹지 등으로 환원돼 사회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이 5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이 4세대(4G) 이동통신 때만해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됐는데 5G를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레퍼런스가 쌓인 덕에 5%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