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한 긴급제언'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5일 "코로나19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19.09.25 pangbin@newspim.com |
허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전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역만큼이나 경제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태신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긴급제언에는 유통·건설·항공·광광 등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내용 54가지가 담겼다.
권 부회장은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표적인 규제예외 사례로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규제예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제시했다. 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위기를 맞은 유연한 대처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 일시적 중지'도 요청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완책으로는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한 정부 보증을 제시했다.
전령련은 '통화 스왑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무기한·무제한 스왑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대처한 사례를 들며 장기적 대처를 위해 미국·EU·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면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내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허 회장은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드시 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방역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계신 정부 당국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이달 초 기업인의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서한을 18개 주요국에 보냈으며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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