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몽규 HDC 회장이 15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친족 지배 회사 20곳을 계열사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개사를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3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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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약식명령 불복 시 정식 재판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의혹을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지난 15일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정 회장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0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