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수여…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으뜸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으뜸 납세자는 법인 5곳, 개인 5명이다.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cj제일제당 논산·공주생산팀 김광호 부장(왼쪽)과 김정식 세무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
법인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해기계항공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엠씨솔루션 주식회사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다. 개인은 △허만영 △손경선 △한경민 △이민숙 △서인석씨 등이다.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튼튼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하고 감사패를 지난 24일과 25일 개별 전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