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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아지는 청년의 삶 ..미필자 해외여행 쉬워지고 청년주택 고급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00

정부, 청년의 삶 개선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의 전셋집 마련을 위하 대출이 쉬워지며 지하철역을 비롯한 역세권에 지어지는 청년주택이 보다 고급화 된다.

또 교통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연체 이자가 최대 연 2%로 줄어든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5대 분야 34건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청년의 삶'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20.03.26 alwaysame@newspim.com

특히 이날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 가운데서 발굴된 것이다. 34개 과제를 필두로 한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오는 11월 확정될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021.1)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생활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5가지 분야에서 3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지원분야에서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허용,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그동안 25세를 넘은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프랑스, 대만, 카타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있어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한다. 이 제도에 따른 수혜 대상은 약 1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의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이동거리 800m당 250~450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되면 월 1만~2만원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지역은 지난해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에서 올해까지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으로 확대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참여플랫폼을 신설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구체적인 청년위원 비율은 오는 8월 시행될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한다. 청년참여단은 총 100여명으로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청년참여단은 분과별로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후 정책 제안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청년패널을 운영해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토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해 가입이 쉽도록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9개 직종에서 올해는 방문판매원 등을 신설해 13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까지 돌범서비스 종사자를 포함 15개 직종으로 늘린다.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2년형의 경우 당사자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과 정부지원을 합쳐1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600만원을 본인 부담하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만→100만원) 환급토록 개선했다.

청년들이 편리하고 입지가 뛰어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시행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을 개선했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전월셋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 대상연령을 현행 25세에서 34세로 대폭 상향한다. 또 대출한도를 현행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25세미만 단독가구주의 대출 이자의 하한을 연 1.8%에서 1.2%로 내린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현행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역세권과 같은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450억원을 들여 1000실을 리모델링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00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연체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체금리를 현행9%이하에서 2% 이하로 낮춘다. 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해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 학기당 1000명에게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중 300명에 대해선 생활비 4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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