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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읏맨' 광고가 TV에서 사라진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13

2015년 TV 프라임 시간대 대출광고 규제 여전
미디어환경 변화로 이미지·수신광고 허용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OK! 읏~ 노후도 저축하면 편치(펀치, 주먹). 말도 안돼, 저게 통한다고? 읏맨이잖니!"

읏맨이 '막으마(마그마(馬))' 불꽃을 타고 달리거나 "노후도 저축하면 편치"를 외치며 커다란 펀치(주먹)를 날리는 한 유튜브 영상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1일 공개된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1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20~30대 젊은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OK저축은행이 지난해 10월 TV와 유튜브 등에 공개한 해당 광고는 큰 주목을 끌었다. '읏맨'이 경기를 침체시키고, 대책 없는 노후를 조장하는 금융사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해 송출된 OK저축은행 TV광고 [사진=OK저축은행] 2020.03.26 tack@newspim.com

해당 TV광고는 프라임 시간대에 송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두 달 만인 11월 이후 더이상 TV에서 볼수 없게됐다. 저축은행의 TV광고를 제한하는 규제 때문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방송심의위원회와 내부적으로 준법 심의를 다 거쳐 프라임시간대에 광고를 보냈다가 지난해 11월 TV광고는 내렸다"고 말했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들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 규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는 TV광고를 하지 못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가 시작됐다. 당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무분별한 저축은행 대출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최근 바뀐 미디어 환경이나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같은 저축은행의 TV광고 규제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을 재편, 최근 3년 연속 순이익이 1조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자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됐다.

또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이나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저축은행들의 TV광고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애초 대출 광고가 문제였으니, 대출광고를 제외한 저축은행 이미지나 수신 광고는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당국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거 아니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V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심의 기능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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