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같은 공간을 발본색원하고 공유자 신원도 공개해야"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조배숙 민생당 전북 익산을 후보는 26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해 'n번방 근절법'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생당 전북 익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사진=뉴스핌] 2020.03.26 gkje725@newspim.com |
조 후보는 "n번방 근절법은 사회적 감시,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사법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미국의 경우 다크웹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한 자에게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종신형을 선고했고 불법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낸 것만으로도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이번 기회에 n번방·박사방과 같은 공간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회원을 비롯해 다운을 받거나 공유한 모든 혐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며 "총선 전 모든 혐의자를 공개해서 성범죄자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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