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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벌금 3000만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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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DB손보 소속 설계사 특별이익 금지위반 '영업정지'
최초 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안돼
금감원 "현실적으로 근절 힘들어"…손보협회 포상금 운영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요즘은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없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저는 보험료 한 달치 모두 캐시백 받았어요", "지인들 보니 설계사가 보험료 한, 두달치 대신 납부해주시던데요", "전 보험 납부금액의 400% 받았습니다." 월 12만원 보험에 가입했던 질문 작성자 A씨는 연신 "부럽다"고 토로했다. 대화만 보면 A씨가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이다.

◆ 3만원 초과 금품 제공 안돼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소비자가 기준) 지급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 대납 등을 가리킨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맺는 고객에 한도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김정훈 미래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자 업무정지는 63건, 이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 각각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 설계사는 2015년 초회보험료가 총 53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 총 230만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도 2015년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대신 총 112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 사은품 경쟁…설계사 '인센티브' 기대

설계사들이 고객에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돌아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영업 독려 차원의 시책(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일정기간(예컨대 매월) 누적판매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받는다. 즉 많이 팔수록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 특별이익 제공도 감수하는 것이다.

"설계사는 영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경쟁자보다 더 비싼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계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죠. 태아보험을 예로 들면 많은 설계사들이 '자녀를 위해 100세 만기 상품 택하고 좋은 유모차도 받으라'고 권하는데, 사실 실속있는 건 3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설계사들이 100세 만기 상품을 권하는 것은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기 때문이죠. 30세 만기 보험료가 월 5만원이면 100세 만기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요. 설계사 수당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요."(한 보험업계 관계자)

특별이익 제공이 많아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고,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잇따라 제도를 마련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포상금 제도(10만~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실시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료 입금 채널 중 가상계좌의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아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제보가 들어오면 검사를 나가고, 주기적으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하지마라' 교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긴 힘들죠.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도 실적을 올리려는 분들이 행동하니까요."(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

[Tip!] 만보기 받았는데…특별이익 수수?

지난해 금감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기기를 추가했다. 보험사가 고객에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만보기,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건강관리기기 지급은 가능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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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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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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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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