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가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직원 "높은 낙찰가 실질 이득은 제조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21:18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08:31

피고인 도매업체 낙찰 담당 영업이사 법정 증언
"제조사 원하는 가격에 낙찰…공급확약서의 본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000억원대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의 재판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제조사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업계 관행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W 사 대표 함모(6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해 2006년부터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영업 담당 이사 이모(47) 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씨는 "입찰에서 최저가에 낙찰돼도 제조사의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입찰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다"며 "처음에 제시되는 기초금액에 100% 근접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는 매년 기초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도매상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간 부분의 백신에서는 최저가 낙찰 경쟁으로 기초가의 80% 수준에서 낙찰가액이 결정된다"며 "국가 조달에서는 다른 도매업체들이 경쟁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제약 업체들과 도매상이 담합해 입찰하는 방식도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도 수급이 정해진 건 똑같다"며 "국가 조달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민간 가격도 높아져 결국 제조사와 도매사의 이익 때문에 담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국가 백신 사업에서 도매상이 저가로 낙찰받으면 제조사는 일반 사업에서도 연동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어떤 도매상이든 저가를 써내면 제조사가 손해를 입게 돼 공급확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며 "도매상이 얼마를 적어 내는가로 낙찰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원하는 낙찰가를 써내는가, 그게 공급확약서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액을 민간수요로 공급한다고 해도 공급확약서가 있는 구조에서는 가격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격을 올려도 마진율은 똑같아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제조사가 이익인 셈이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같은 공급확약서 낙찰 제도 자체를 고안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한 당사자가 제조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지난 2006년까지 백신 수입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백신 제조사들만 참여하는 지면경쟁(미리 지명된 복수의 사람만으로 제한해 경쟁) 방식의 입찰이 시작돼 2008년까지 진행됐다.

그러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으로 제조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대신 도매상을 참여시키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고 제조사들은 피고인의 회사를 대표 도매업체로 지정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백신 입찰에 참여해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됐다. 그리고 2015년 NIP 사업이 확대되면서 함 씨는 전국 보건소와 1만5000여개의 위탁의료업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됐다. 매출 규모만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다음 달인 4월 이른바 '들러리 도매업체'로 참여해 제약사들과 함께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함 씨를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함 씨의 추가 혐의는 공범들과 별도로 분리돼 이날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다.

함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