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주총이슈] 신동빈, 롯데지주·제과 사내이사로 재선임...'뉴롯데'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5:19

숙원 호텔롯데 상장→계열사 공동상장 추진
辛의 특명, 생존전략 새판짜기...온라인 강화·M&A로 성장동력 확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뉴롯데' 실현을 향한 발걸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다음달이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르면서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도 최대 변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통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신 회장이 최근 그룹 임원진에 "생존전략을 다시 짜라"는 특명을 내린 만큼 27일 열린 롯데그룹 주주총회의 화두는 수익성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한일 원리더' 신동빈...숙원 호텔상장 등 계열사 공동상장 추진

롯제지주와 롯데제과는 이날 오전 열린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신 회장은 다음달 1일자로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를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의 롯데 경영을 책임지는 '원리더'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롯데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지주체제를 구축했다. 롯데지주가 모기업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을 흡수하면서다.

하지만 롯데의 지주체제는 아직 미완성이다. 호텔롯데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 알미늄, 롯데상사를 거느리며 중간 지주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지분구조. [자료=롯데] 2020.01.19 hj0308@newspim.com

특히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 주주들의 지배력이 강하다. '일본기업'이란 꼬리표로 인해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적이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자본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텔롯데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의 지난달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롯데호텔도 공실률이 90% 육박하며 실적이 주저앉았다.

호텔롯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롯데는 실적이 좋은 다른 계열사들의 상장도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장 실적이 안 좋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주총에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은 "지주회사 출범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정보통신 등 자회사 기업공개(IPO)도 실시해 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IPO(기업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지배체제를 완성하겠다"며 호텔롯데 외 다른 계열사 상장 추진을 언급했다.

거론되는 계열사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GRS), 롯데홈쇼핑 등이다.

◆ 辛의 특명, 생존전략 새판짜기...온라인 강화·M&A로 성장동력 확보

이날 주총의 키워드는 '수익성 개선'과 '신성장동력'으로 요약된다. 신 회장이 그룹 임원진에게 내린 특명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하고 "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외 상황을 체크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통 사업부문 중 롯데백화점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년 대비 41.7%% 매출이 감소했고 롯데마트(2월 1일~3월 16일까지)도 13.1% 역신장했다.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는 이러한 실적 타개를 위해 이날 주총에서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으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ON) ▲해외 시장 성장 도모 ▲코로나 이후 국내외 M&A 추진 등을 꼽았다.

황 부회장은 "미국에 아마존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롯데온이 있다. 혁신적으로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직 계열화된 유통 플랫폼"이라고 자평했다.

신 회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롯데온은 다음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롯데백화점·마트·홈쇼핑·롯데닷컴·하이마트·슈퍼·롭스 등 7개 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을 한 데 모은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롯데가 보윤한 고객 3900만명의 구매행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7개 계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오프라인을 연결해 온라인에서 사고 가까운 롯데 매장 1만3000개 점포에서 받을 수 잇는 '옴니채널'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롯데쇼핑도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3% 감소한 4279억원, 당기순손실은 85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에,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곳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백화점뿐 아니라 마트·슈퍼마켓이 타깃이다. 또한 수익성이 나빠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이키머스 사업에서도 손 떼기로 했다. 다만 점포에 근무하는 협력사원과 파견사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020.03.25 nrd8120@newspim.com

롯데백화점의 경우 대형 점포 운영에 집중한다. 마트와 슈퍼는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풀필먼트 스토어를 구축해 배송 역량도 키운다. 강희태 롯데 유통 BU장(부회장) 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롯데쇼핑의 핵심역량인 공간, MD 역량, 최대 규모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도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 향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쇼핑에서는 20년 만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롯데칠성음료에서도 물러났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임이라는 해석이 많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각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