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완승' 조원태 회장...위기 구할 경영능력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7:04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이사회 방어 성공...3자연합에 완승
한진그룹 재무구조 개선·대한항공 정상화 과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자신의 연임은 물론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들도 모두 이사회에 합류하며 튼튼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3자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조 회장 연임 저지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내·외이사 추천후보들도 모두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고배를 마셨다.

조 회장은 향후 3자연합의 꾸준한 경영권 위협이 맞서 자신의 경영능력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20.03.27 iamkym@newspim.com

◆ 조원태 회장의 완승...예견된 결과

한진칼은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참석 주주 찬성 56.67%로 가결시켰다.

조 회장을 포함해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외이사 후보 7명이 모두 선임된 반면 3자연합이 추천한 7명 후보들의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조 회장과 3자연합의 치열했던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 측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조 회장과 3자연합은 지분 1%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일반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승부의 추가 점차 조 회장 쪽으로 넘어갔다. 국내외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ISS가 잇따라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에는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보유 지분 2.9%)이 조 회장 지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지로 지지율 격차가 10%p 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선택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등의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3자연합의 막판 역전 가능성이 제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조 회장이 노동조합 등 사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은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진그룹 내 노조는 현 경영진에 대한 지지와 함께 3자연합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한항공 노조는 직접 주주들에게 조 회장에 대한 지지와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서며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노조의 이 같은 지지는 실제 지분에 대한 영향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조 회장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비추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한진칼 제7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03.27 dlsgur9757@newspim.com

◆ 장기전 노리는 3자연합...이사회 진입 실패 타격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해 야심차게 모인 3자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배를 마시게 됐다.

3자연합은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 "이번 주총은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장기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실제로 3자연합은 이번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가 폐쇄된 이후에도 경쟁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매입했다. 3자연합의 보유 지분은 조 전 부사장 6.49%, KCGI 18.74%, 반도건설 16.9% 등 42.13%로 집계된다. 조 회장 측 보유 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3자연합은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현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들이 내세운 사내·외이사 후보들 7명 전원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며 장기전의 동력을 다소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대를 모았던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역시 2.12%p 차이로 선임되지 못했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경영권에 관여해 조 회장 등을 견제하는 한편, 지분 경쟁으로 장기전을 벌이려던 3자연합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경영권 방어한 조 회장, 경영능력 입증 임무

조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3자연합에 승리하며 경영권을 지켜냈지만, 향후 계속될 위협에 대비해서라도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에 빠진 주력 계열사 대한항공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급선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모든 임원이 월 급여의 30~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가 부족한 여객기를 화물기로 운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을 여객·화물, 경영전략·기획 등 핵심 부서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항공·물류 전문가라고 자신하고, 3자연합 측 이사 후보자들의 항공 경영 능력을 비판해왔다. 조 회장은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주요 과제다. 한진그룹은 올해 안에 송현동 부지,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3자연합도 한진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세를 차단을 위해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