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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폭주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1:10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2만2360곳…10인 미만 77.8%
'특별연장근로' 인가 528곳…마스크 등 56곳·하루 새 3곳 늘어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3만5144건…일 평균 3000건 아래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이 2만2360곳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27일 하루에만 1147개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1만7397곳(약 77.8%)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미만 3647곳, 30~99인 미만 1013곳, 100~299인 218곳, 300인 이상 85곳 등이다.

특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 사업장은 지난 24일(780개) 최저점을 찍은 이후 3일째 가파른 증가세다. 위기대처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하루 1000곳 가까이 늘어나며 폭주상태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2020.03.30 jsh@newspim.com

또 27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554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15곳, 마스크 등 59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27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528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06곳, 마스크 등 56곳, 국내생산증가 50곳, 기타 216곳 등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하루 새 3곳이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는 접수 12일만에 3만5144건(27일 기준)이 접수됐다. 신청건수는 일 평균 3000건 이상을 유지하다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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