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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11일만에 3만건 신청…고용유지조치계획도 2만건 신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33

'특별연장근로' 인가 450곳…하루 새 마스크 6곳 추가
가족돌봄비용 3591건 접수…고용유지조치 10인 미만 77.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접수 11일만에 3만건에 육박했다.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도 2만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2만9129건으로 3만건에 육박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제 하루만 3591건이 접수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한 26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2만254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 813개 사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1만5678곳(약 76.8%)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미만 3346곳, 30~99인 미만 946곳, 100~299인 206곳, 300인 이상 78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526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05곳, 마스크등 56곳, 국내생산증가 49곳, 기타 216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495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96곳, 마스크 등 52곳, 국내생산증가 46곳, 기타 201곳 등이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하루 새 6곳이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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